(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조사 후 시정·개선을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그 중 18.1%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아 시정 조치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시가 국제행사 개최를 당초 계약과 달리 기약없이 미뤘음에도, 서울시와 국제행사 개최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을 한 계약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 것을 멈추도록 했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현재 배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의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한 2020년보다 더 개선된 것"이라며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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