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주간 식당·카페 등 시설 영업 종료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QR코드 등을 활용한 접종·음성여부 확인이 운영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은 6명으로 유지되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기존에는 학원, PC방, 오락실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만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됐으나 대부분 시설에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아울러 19일부터는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가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기존처럼 방역패스 조건을 충족했다는 인증이 필요하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 방역패스 적용 11개 시설이다.
2차접종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3차접종 직후에 해당하는 접종완료자는 Coov, QR 등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효력이 생기는 PCR 음성확인서, 24시간짜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백신 미접종자면 혼자서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유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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