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9일 오후 3시부터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유치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지을 만난 조씨는 또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조씨는 이번에 다시 구속될 경우 2달여만에 다시 감옥행이 되는 셈이다.
조 씨는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등 들며 귀금속과 현금, 명품브랜드 가방 등 약 3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 A씨는 앞서 지난 14일 검거됐고 조씨는 서울 자택에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더.
조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 혹은 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초 출소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대도로 불렸다.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이나 유력인사 집을 터는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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