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 운전은 자기가 해놓고 100만 원에 합의해주든지 아니면 마디모(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 신청하겠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터널을 주행하던 제보자 A씨의 차를 B씨의 차가 들이받았다.
A씨는 "백미러로 (가해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있어서 몸이 긴장하고 있었나 보다"라며 "사정상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1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와 (형의) 음주 운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화 처음부터 '2주 진단'을 계속 언급하며 민사 200만 원, 형사 100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해 금액적으로 이야기가 안 될 거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치료를 더 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보겠다고 했더니 과잉 치료로 마디모를 신청할 것이며 병원에도 이야기해 본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벌금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한두 번 음주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했으므로 괘씸죄도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단기 실형 2~6개월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판사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상대방이 말했던 부분에 관해 진정서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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