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보름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배성재 아나운서와 제갈성렬 해설위원은 "편파 중계는 없었다"는 짧은 입장을 드러냈다.
표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보름 선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다시 빙판에 섰다"며 "당시 저도 언급을 했을지 몰라 검색했더니 하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혹여나 추가된 돌이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잃어버린 세월을 돌릴 순 없겠지만 많은 격려, 응원으로 긍지와 자부심,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당시 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김보름 선수의 눈물과 큰 절, 팀 추월 문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진짜 큰 문제는 빙상계와 연맹의 고질적 파벌, 꼭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성재 아나운서와 제갈성렬 해설위원은 당시 "편파 중계는 없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아나운서는 "중계를 앞두고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의 판결이 나오면서 4년 전, SBS의 중계를 소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유튜브에 그때 당시 전체 중계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있다.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편파 중계는 없었고 그럴 의도를 가질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배 아나운서는 "다만 그 경기 이후 김보름 선수가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심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감하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제갈 위원도 "중계진으로서 빙상인으로서 해설했고 어떤 이유라도 편파 중계나 의도가 없었음을 진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다 털어버리고 베이징에 다시 섰다. 매우 기쁘고 김보름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오늘 아름다운 레이스, 멋있는 레이스, 후회없는 레이스를 해주길 기대한다. 열심히 해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욕설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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