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과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5월 터키 안탈리아시 한 고속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부부동반 여행 중이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원형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한국인 8명 중 4명이 숨졌고 A씨 등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 4명은 모두 부부의 아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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