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박 장관이 텔레그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선거중립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떤 정보든 공유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5월1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또 "이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방에 가입된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어떤 선거정보를 공유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심지어 취재 시작 후 박 장관은 단톡방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장관이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는가"라고 캐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증거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한 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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