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을 공개했다. 안에 따르면 공직자로 당선된 고교생의 출결은 의정 활동과 정치 활동을 나누어 관리한다.
의정 활동의 경우 수업 일수의 10% 한도 내에서 국회·광역·기초 의회의 회기 중 본회의·상임위 회의 참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행 법정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하면 출석 인정은 최대 19일까지 가능한 셈이다. 다만 19일을 넘기면 회기 중 일정이라도 결석 처리된다.
선거 운동 등 의정 외 기타 정치활동은 결석으로 간주된다.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학년 당 190일이다. 이 중 3분의2인 126일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간주되며 그 이하는 유급이다. 이에 따라 정치 활동에 종사하는 고등학생은 의정 활동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한 63일을 더해 82일까지 결석할 수 있다.
의정 활동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이란 이전 시험 성적이나 다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환산한 점수를 해당 시험에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비율 등 세부 지침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개별 학교가 정하도록 돼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의정·정당활동을 기재해선 안 된다. 정치 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 이수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 1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새 법안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 취득 연령은 만 18세, 정당 당원 가입 연령 제한도 만 16세로 낮아진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정치 활동 관련 학칙과 규정을 손보는 작업을 선거 이전인 오는 4~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협업해 새 법안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례집·동영상·카드뉴스·전자출판물 등을 배포해 당사자 교육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학생 유권자는 다음달 9일 대선에서 11만1932명, 지방선거에서는 21만46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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