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자체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4만3229명이다. 동시간대 최다였던 어제보다 1만8153명이 적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배, 2주 전 집계치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9822명→ 10만2207명→ 10만4827명→ 9만5360명→ 9만9573명→ 17만1452명→17만16명으로 하루 평균 12만1893명에 달한다.
이날 집계된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9만5553명(66.7%), 비수도권에선 4만7676명(33.3%)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4만8014명▲서울 3만5614명▲인천 1만1925명 ▲부산 9827명 ▲경남 7818명 ▲대구 622명 ▲경북 5402명 ▲충남 4536명 ▲대전 4406명 ▲광주 4320명 ▲전북 4216명 ▲충북 3968명 ▲울산 3542명 ▲강원 3429명 ▲전남 2577명 ▲제주 1940명 ▲세종 1065명 등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지역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2~18세 방역패스 적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2~18세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은 ▲60세 미만 적용 중단 ▲식당·카페 적용 중단 등 두 가지 면에서 앞선 결정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방역패스 적용 중단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내용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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