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력 관계 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된다고 알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동거 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 격리 의무가 해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력 관계 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된다"고 알렸다.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만 수동감시를 적용받았다. 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접종력에 관계 없이 10일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동거인 검사 방식은 기존 분류에선 격리 중 1회, 감시 해제 전 1회에 걸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에게도 다음달 1일부터는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시행 아래 정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