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며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 7일간의 격리기간이 없어지면서 동거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요구 사항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리됐을 때와 격리 해제 전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차례 받으면 된다.
다만 이 통제관은 "(수동감시)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1번 더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또 3월부터는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된다.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 학기 초 적응 기간을 감안해 3월 14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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