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가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내일(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가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 외에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만 수동감시로 전환돼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그 외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7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격리 지침을 변경했다.

격리 기간이 없어지면서 동거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요구 사항도 변경됐다. 수동감시 기간엔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RAT는 전문가용과 자가검사키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의무는 아니다.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도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수동감시 하에서는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권고된다.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확진자, 해외입국자는 현재처럼 계속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된다. 

학교의 경우 정상등교 지원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수동감시 전환으로 개학 후 학생들이 학교로 오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라며 "동거인 역학조사 업무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확진자 처리를 빨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의 가족으로부터 추가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유행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5일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 추가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하루에 17만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오늘(28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도 간소화된다.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공되며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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