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는) 27년간의 검사 직무 수행에는 시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난 1984년 군 면제 당시처럼 37년 만에 부동시가 다시 나타났다"며 "2019년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시력 측정 결과가 인위적으로 부동시 결과가 나오도록 부하직원 및 안과 전문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시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허위 부동시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는) 1994년 검사임용 당시 좌우 시력 차가 0.2였고 2002년 신체검사 때는 0.3이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시력이 또 다시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소명된 내용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윤 후보를 인사 검증한 청와대가 직무 유기라도 했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좌우 시력차 0.7의 부동시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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