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자전거만 골라서 훔친 도둑이 검거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 무인택배함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 둔 약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지난해 4월 강동구 소재 다른 아파트에서는 약 16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다. 지난해 5월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전거는 약 389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를 살펴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 검거 당시 그의 거주지에서 훔친 자전거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 물품이 전부 회복됐고 A씨가 적발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해 피해자들에 자전거를 돌려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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