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권 보장을 위해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해당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 가능하다.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5일) 전일과 당일, 선거일 투표(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 1시간 반씩 투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며 "확진자에 외출을 허용한 데는 철저히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방역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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