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 사건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해 12월14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80여일간 열리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이 염려된다며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진행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다.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기피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기피대상인 법관이 전보되면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기피신청을 취하했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해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7개월여간 재판절차가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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