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만 10세의 자녀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계부 김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추행) 혐의를 받는 계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의 엄마와 재혼해 함께 살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을 통해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피고인 김씨는 2019년 7~8월경 사이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다. 또 지난 2019년 5월경과 10월경, 다음해 1~2월경 사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김씨 측은 "추행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는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자신의 친자녀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추행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이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인데 피해자가 굳이 간음사실을 허위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며 "추행 정도와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사실을 외할머니와 친모에게 말한 바 있고, 사촌 언니가 계부인 피고인이 해코지 하지 않는지 묻다가 피해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신고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징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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