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 모인 자영업자들은 "보상없는 방역제한 즉각 철폐하라"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소장 접수를 진행했다.
민상원 코자총 공동대표는 "강제로 집합금지하고 영업 못하게 했으면 헌법상 보장받을 권리도 있지 않느냐"며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끝까지 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자총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장접수는 집단소송 웹사이트 '성난자영업자들'을 통해 모집한 자영업자 약 1만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황해 천상현 변호사는 "이번 접수자 2000명의 손실합산액은 총 약 1615억원"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가지 유형은 수도권과 지방, 집합금지업종 2종, 영업제한업종 등이다.
코자총은 손실보상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병행한다. 민 공동대표는 "국회는 지난해 7월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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