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1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대행 서영득 변호사)를 열고 공수처의 운영과 수사 방향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들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면한 여러 고민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주요 내용은 Δ조사분석 후 입건제도 변경 Δ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Δ조건부이첩 조항 삭제이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7일까지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춰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을 전달하는 노력도 기울여줄 것도 공수처에 촉구했다. 또 조만간 심층심의를 위해 추가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공수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실행 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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