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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경찰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활로를 찾을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잠정조치 4호를 통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때 검찰을 거치는 대신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은 후 법무부'유 등과 협의 중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잇따른 피살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것이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인데 경찰은 중간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잠정조치 4호는 영장과 달리 신속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경찰이 제시한 방안 대신 스토킹 처벌법 보완입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보완입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4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 만큼 여러 쟁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이견이 있다"며 "다른 부처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듯(하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쉽사리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당초 잠정조치 4호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을 때부터 법무부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지난해 12월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내놓은 개선안인 까닭이다. 경찰 내에서도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이번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찰은 일단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인데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각에선 경찰이 의원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잠정조치 4호의 법원 직접 신청 방안과는 별도로 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석방되면 경찰이 곧바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방안이다.

또한 가해자가 경찰의 경고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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