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 7일 오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도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다음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기표소는 따로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도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사전선거 때는 임시기표소에서 본인확인서 작성, 임시기표소 기표,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 투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팩이나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51조 2항을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별도 투표함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9일 본선거에서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 기표, 투표함 직접 투입 등 순서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투표관리를 위해 새롭게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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