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A감독과 B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피고(대한축구협회)가 각 원고에 대해 한 자격정지 7년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A감독이 지도하던 C고등학교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D고등학교(당시 B감독)와의 조별 리그전에서 전반에 3-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 4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경기 이후 선수들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논란이 되며 승부조작 의혹이 일었고 고교연맹의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 5월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를 징계사유로 두 감독에게 각 자격정지 7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해당 두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경기 당시 석연치 않은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두 감독이 승부조작을 공모·실행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한축구협회는 A감독이 1학년으로 선수들을 교체한 점과 경기 54분부터 71분 사이 이뤄진 C고 선수들의 소극적인 플레이 등을 승부조작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A감독이 지도하던 C고등학교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D고등학교(당시 B감독)와의 조별 리그전에서 전반에 3-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 4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경기 이후 선수들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논란이 되며 승부조작 의혹이 일었고 고교연맹의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 5월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를 징계사유로 두 감독에게 각 자격정지 7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해당 두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경기 당시 석연치 않은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두 감독이 승부조작을 공모·실행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한축구협회는 A감독이 1학년으로 선수들을 교체한 점과 경기 54분부터 71분 사이 이뤄진 C고 선수들의 소극적인 플레이 등을 승부조작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볼 때 "두 감독이 D고의 본선 진출을 목적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승부조작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D고 선수라는 인물이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실제로 D고 선수가 진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려면 'A감독이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태만하게 플레이해서 점수를 내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A감독이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두 감독이 승부조작에 공모할 만한 동기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려면 'A감독이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태만하게 플레이해서 점수를 내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A감독이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두 감독이 승부조작에 공모할 만한 동기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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