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6시12분쯤 북구 화명1동 제4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투표소 천장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발견, 카메라 설치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선거관리원과 시비가 붙었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원은 구멍을 테이프로 막으면서 항의 소동을 마무리됐다.
6시20분쯤에는 부산진구 부암1동 제2투표소에서 50대 B씨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고 이를 목격한 선거관리원이 사진을 삭제 조치했다. 관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이후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운대구 좌3동 제2투표소에서도 60대 C씨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촬영을 시도하다가 선거관리원에게 적발,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이날 오전 7시4분쯤에는 강서구 명지2동 제3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기표구가 연하다고 항의해 선거관리원이 새 기표구로 교체한 이후 투표를 진행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투표소 내 '인증샷'을 하면 안 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을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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