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인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무고를 주장해온 그는 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청주, 논산, 부천, 서울서부, 서울중앙, 대전, 춘천을 거치며 1만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면서 "제 젊은 날과 함께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저도 미력하나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의 이같은 사의 표명에도 검찰이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단순 의원면직과 달리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은 징계 최종확정까지 사표 수리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해 12월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해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현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소 후 "충실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아쉽다"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를 밝혀나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