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 러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 Q&A'자료를 공개했다./사진=머니투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국가들의 금융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러시아 7개 은행을 상대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가 시작된다.
스위프트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거래 전산망으로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 해외 송금 등 국제금융거래를 아예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를 위반·우회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도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 러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 Q&A'자료를 공개했다. 다음은 러시아 금융제재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한국 정부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은?
▶정부는 러시아 총 11개 금융기관·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는 한국 시간 기준 13일 오전 8시 (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오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프트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EU는 지난 2일 방크오트크리티예(Otkritie), 노비콤방크(Novikom), 프롬스비야지방크(PSB), 방크로시야(Rossiya), 소브콤방크(Sovcom), VEB, VTB 등 7개 러시아 은행·자회사에 대해 스위프트 배제를 발표했다. 이는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한국시간 기준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프트에 배제된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은행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금융기관·자회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한다. 만약 미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 기관과 거래를 촉진·우회한다면 미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코로나 의료지원 등 일반허가 발급을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선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스위프트 배제 대상 거래는 미 일반허가에도 불가능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SDN)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촉진 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한 제3국 기관에는 미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대상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한 것인지?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한 상황이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금융거래는 2차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이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사항들을 고객에게도 충실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객 → 송금은행 → 중개은행 → 수취은행 → 고객)

-러시아 정부의 제재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 불가능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은 한국으로 송금(루블 포함)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러시아로의 송금은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제재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안되는 경우?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대다수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시행했는데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긴급 금융지원 대상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되었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신규자금·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