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직접기소'다. 사진은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직접기소 사례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7월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로부터 9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박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후 스폰서 역할을 해주던 고교동창 김모씨의 변호를 맡게 하는 등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듬해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으로 합수단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직전이라 사건 처분 권한도 없었고 접대 등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상 '직무'란 과거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이동 직전이었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과 무관하고 접대와 금품 수수로 인해 검사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됐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있었던 4500만원 상당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직무 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