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 바 있다.
올해도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감면 연장 조치로 약 28만2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나 병원, 군부대 등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반용으로 통합된 '구 공공용'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수전은 월 사용량이 300톤(㎥) 이하여도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월5만7500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월22만원)을 감면받는다.
신청 방법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