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뉴스1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DLF(파생결합상품)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함 부회장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의 효력은 본안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