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비급여 과잉진료에 지급했다. 이는 KB손보 3개월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금액이다./그래픽=뉴스1

‘1년 동안 1035억원’ 
지난해 KB손해보험이 백내장 수술 비의료비 청구건수로 지급한 금액이다. 지난해 KB손해보험의 평균 분기 영업이익이 1267억6763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3개월치 영업이익에 맞먹는 돈이 백내장 과잉진료로 샌 것이다. 

KB손해보험은 실손보험금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과잉진료를 유도한 안과 병원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해당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 부작용 0%라고 광고하는 행위 ▲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광고 ▲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 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 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다.​ 

KB손해보험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B손해보험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지만 금액으로 치면 1035억원이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는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백내장 수술은 치료비용이 높은데다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점식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