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막혔던 하늘길이 서서히 열려 항공업계가 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폭등하며 해외여행 등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각 항공사의 여객기. /사진=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연일 폭등하면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최대 21만원 이상 적용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보다 4단계 높고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14단계다. 편도 거리 기준 거리에 따라 최소 2만8600원부터 최대 21만1900원까지 부과된다.

이번달 10단계가 적용돼 1만8000~13만8200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부과 금액이 53.3%까지 뛰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항공요금이다. 유류할증료 급등은 국내 항공사들이 수입해 쓰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지난해 배럴당 60~80달러 수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20달러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산 원유 제재 공포로 국제유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아시아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23.20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74.2%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 배럴당 46.57달러와 비교하면 약 165%가량 급등한 셈.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달 8800원에서 9900원으로 1100원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