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엄예진 인턴기자 =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4년 만에 최경환 전 의원 가석방 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심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9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현장에는 가족과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 최 전 의원의 출소를 반겼다.
최 전 의원은 "여기 들어왔을 때가 정부 출범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같은데 그 사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며 "임기가 끝날 무렵에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됐을 당시의 기분에 대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죄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 두고 두고 은혜를 갚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멀리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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