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어 사실상 패소했다. 사진은 2020년 4월15일 오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 도착해 소감을 말하기 전 눈감고 생각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돼 사실상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차 전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후 청구한 재심을 각하 판결해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한 TV 방송에 출연해 '(이 전 후보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 전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전 후보 측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심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차 전 의원이 이 전 후보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2020년 9월 재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재심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 전 의원은 이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근거로 본안 사건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전 후보는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재심을 주장했지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