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경북 울진군 신림리 지역에 번진 산불의 모습. /사진=뉴시스
소방청이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21일 야외 불법 소각에 대해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요인"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 동안 이로 인한 산림 화재는 총 2109건이다. 이는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한다.

지난해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또 같은해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불이 산림이나 주택 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도 적용된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