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은 법의 10가지 행위기준 등 주요사항과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전파해 공단의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울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교육에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임원과 본부 2급 이상 간부들을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있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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