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 포항 남구 한 폐양어장에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마리만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고양이를 죽인 후 사체를 훼손한 모습을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폐양어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 5~6구를 지난 21일 발견해 이를 수습하고 현장에 남아 있던 9마리의 고양이를 구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지난 22일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A씨가 "2월 13일 포항 구룡포 호미곶 깊이 3~4m에 이르는 폐양어장에서 포획을 시작해 3월13일까지 포획틀 여러 개를 이용해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후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죽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업장으로 사용됐던 폐양식장은 사람도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며 그곳에서 50마리 이상 '고양이 수용소'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범행도구로는 커터칼과 가위·망· 밧줄· 알 수 없는 도구 등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잔혹한 학대를 멈추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윤석열 예비 대통령님께서 지금의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가 아닌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강력한 처벌로 수위를 높이고 동물의 지위가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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