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미성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부모들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에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들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 부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지난 17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페이스북에서 '김왕관'이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당 닉네임으로 미성년자들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후 문의를 해 온 피해자들이 알려준 부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부모들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부모들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불법 인터넷도박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이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별건 기소된 동종범죄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원을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