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9.19% 가진 최대주주인만큼 오늘(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은 무난히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하나금융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하나금융은 10년만에 물러나는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수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4일 해외금리연계(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징계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 수탁위는 하나금융 주총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증액과 김정태 회장에 대한 50억원 특별공로급 지급 안건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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