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법인 99만9000여개의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에서 7월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은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작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환급 기회를 얻는 셈이다.
행안부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동안 납세 지원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외에도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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