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2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았지만 의뢰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하고 수임료 반환도 거부한 변호사가 정직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사전 설명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으며 이후 해임을 당했는데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이라고 한다"는 의뢰인 가족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국선변호인이 출석한 채 진행됐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뢰인의 가족은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A씨에게 실망해 결국 해임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수임료로 지급한 2200만원 중 경비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변협의 징계 결정 이후 A씨는 1500만원을 반환했다.
A씨는 수임료 일부 반환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춰 받을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2020년 8월 정직 3개월 징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다 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이미 정직 5회, 과태료 1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보다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협이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기존 변호사들에 대해 한 징계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징계가 특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성실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거듭 실망한 의뢰인이 선임 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며 "변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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