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보호수용제' 도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다.
3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 보고 내용은 보호수용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흉악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는 심층면접을 거쳐 조건부 가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들을 사회에 곧바로 복귀시키기보다는 일정 기간 전담교정시설로 이송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당선인의 공약 방향과도 일치한다.
윤 당선인 측은 대선 당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중상해 등 범죄자의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도의 전신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 보호감호제도지만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논란을 겪으며 폐지됐다. 보호수용제도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공약에서 "보호수용제는 전문가(의사, 학자 등)의 의견을 필수 반영하고 행위자별 특성에 맞춘 집행 방식을 구현해 실질적 형벌, 이중 처벌 요소 해소해 운영한다"고 보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Δ권력형 성범죄 근절 Δ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등의 윤 당선인 공약도 이행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충실히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사용이 위헌 결정돼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역시 윤 당선인 공약 사항이다.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재판 시스템을 구축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별도 장소에서 편안히 진술할 수 있게 하고 변호인이 되도록 직접적인 반대심문은 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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