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으로 미뤄진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민사 재판을 배우자 이순자씨가 이어받아 재개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9일 오후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는 전씨 모습. /사진=뉴시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으로 미뤄진 민사 재판을 배우자 이순자씨가 이어받아 재개한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부 최인규·김진환·차기현)는 지난 30일 오후 5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씨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 포기나 승인, 한정승인 등 소송 수계가 미뤄지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날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순자 여사가 단독 상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에 따른 출판 금지와 명예 훼손 성립 근거를 원고 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으로 진행된다.

앞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 측과 5·18단체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