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가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적용한다.
청구인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해온 것은 추세와 맞지 않으며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신사 단체는 이와 관련해 20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원료의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의 문신시술만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헌재는 이 또한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된다고 봤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료행위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처방, 치료행위 등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분명히 해석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입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신시술자에 대한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등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문신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한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하면 증가하는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기각 판결 의미에 대해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는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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