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강수련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시 한 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이 또 한숨을 쉬고 있다.
31일 헌재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타투) 관련 단체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 도입은 '입법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같은 결정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타투 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 A씨는 "2020년에는 일본에서도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요지부동"이라며 "누가 요즘 타투를 받을 때 의료행위라고 생각을 하냐, 패션이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용업에 종사하며 반영구화장, 눈썹문신을 하고 있다는 B씨도 "요즘 여자들 중에 반영구화장이나 눈썹문신 안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 것 같냐"며 "의료계에게 휘둘리는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작정 불법이라고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같다"고 불만을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중앙회) 이사장은 "오늘 판결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시대가 바뀌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지만 이 나라 법관들은 오랜 경험, 상식조차 거부하고 오로지 당신들의 판단으로 세상이 통제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소윤 중앙회 부회장도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다 들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법은 시대를 못따라가는 것 같다"며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장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장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보고 있고, 그 손을 들어준 헌재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투유니온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재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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