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추후 다른 입찰에서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1년 입찰 자격 제한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3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1차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7월 2차 입찰에도 참가했고 1차 입찰 계약의 납품실적을 제출했으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차 입찰 당시 A사에 밀려 입찰에 실패했던 B사는 A사가 1차 입찰을 통해 계약을 이행할 때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했다며 조달청에 신고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를 실시했고 A사가 1차 입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사로부터 하청을 받았다는 회사 대표는 "제조 과정에서 A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조달청은 A사가 2차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1차 입찰 계약의 납품실적도 당시 직접생산을 한 것처럼 기재돼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달청은 결국 A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조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A사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년간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A사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 제출'로 2차 입찰 계약이 해지된 뒤 조달청이 재입찰을 공고했으나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사실상 조달청이 A사가 계약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가 2차 입찰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허위로 부풀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달청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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