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년 5개월 만에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두 건이다. 이번에 문 전 이상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정농단과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만 남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오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특정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홍 전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7년 11월 이뤄진 2심 선고 이후 특검과 문 전 이사장, 홍 전 본부장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지 약 4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는 지난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1명에 이른다.
현재 남아있는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판 파기환송심 공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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