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권'(PLR·Public Lending Right)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영국, 덴마크 등 세계 35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우리나라는 도입 전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도서 판매가 감소하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악화되면서 국민 독서 환경의 질 향상, 창작자 권익 보호, 출판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공대출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1월엔 창작자, 출판계와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한국도서관협회가 사회적인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합의하는데 일조했다. 상생협의체 결성식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대면 상황 및 디지털 환경에서도 국민의 독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창작자 소득 감소, 출판시장 악화, 불편한 대출 환경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판계 및 창작자의 위기는 한국 문학의 위기, 국민 독서 환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대출보상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생협의체와 함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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