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서삼석 공관위 간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일 "6·1 지방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직장 내 괴롭힘과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5일부터 7일까지 오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태년 공관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지방선거 환경이 많이 어렵지만 의기소침해 있지 않겠다"며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 제시하고 또 좋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다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격검증 분과 위원장에 진선미 의원을, 여론조사 분과에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또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직장 내 괴롭힘 및 투기 목적 부동산 다주택자는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도록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라도 처벌이 아닌 적발만 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며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목적 다주택자 공천 배제에 대해선 "상속으로 우연히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던가,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몇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곤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결격사유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일단 공관위 기준은 경선이 원칙"이라면서도 "다음주 중에 직접 후보자들과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당선 가능성을 평가할 텐데 (서울시장 전략공천 여부는) 향후 회의 진행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선 "탈당자에 대한 감산 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통합 정신에 따라 새로 복당한 분들과 합당 등으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향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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