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만 해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만 해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6일 헌재는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소지를 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측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지난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미국인 남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친 A씨는 입국 당시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해 A씨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봤다. 마약류관리법은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마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고 단순 소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수입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연합(UN)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은 마약의 수입 및 수출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물리적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중요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수입'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관세법에도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구입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마 수입의 경우 대법원은 반입 목적이나 반입량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를 수입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 수입죄 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대마의 구입 없이 국내로 반입만 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불법성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