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채널A 노조가 성명을 내고 "검찰 스스로 '검언유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채널A 압수수색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의 핵심이유를 검사와 언론사, 기자의 계획적 유착이라고 했던 검찰이 과도한 수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의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유착의 한쪽이라고 했던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검언유착'의 프레임은 이제 완벽히 깨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사로서 채널A의 명예는 훼손됐고 젊은 기자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보자 X'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선 "깃털 같은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검언유착' 주장의 뒤에 있는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함을 넘어 일부 면죄부까지 줬다"며 "'권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며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이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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