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의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주' 제조·판매와 허가취소 처분 2건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휴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서울식약청에서 휴젤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제기한 항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휴젤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보툴렉스에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정지된다.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보툴렉스의 제조와 판매, 허가는 이 본안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가능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보고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곧바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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